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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정부 5차 재난지원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sbizinfo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2-01-10 05:11

본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을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로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동 주민센터 (시··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1533-3300
손실보상114.kr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1688-0588
☎ 1670-0577
상생소비지원금.kr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을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이의신청)
9.6~11.12
 

* 첫 주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 콜센터 찾기


*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30일~
확인지급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 [‘21년 3분기]• (’21.7.7~9.30)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약 80만 곳)

(온라인)
10월 27일~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오프라인)
11월 3일~
*확인보상 11.10~ 

(지급)
신속보상 신청
2일 이내 지급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상생소비지원금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캐시백
(두달간 최대 20만원)
•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 월간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실적 제외 업종 보기

(신청)
10.1~11.30


(지급)
신청 익월 15일


(사용기한)
~2022.6.30.


* 첫주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1,6(10.1, 금) 2,7(10.5, 화) 3,8(10.6, 수) 4,9(10.7, 목) 5,0(10.8, 금)


*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전화신청 : 카드사 고객센터
☞ 방문신청 : 카드 연계은행 영업점
* 전담카드사(총9개)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1688-0588
1670-0577

상생소비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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