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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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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22-01-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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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ㆍ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ㆍ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ㆍ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ㆍ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ㆍ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신청기간

-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ㆍ ‘22.1.17(월) ~ ‘22.2.6(일)

-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ㆍ ‘22.2.14(월) ~ ‘22.2.25(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

문의처

문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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