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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자영업자 500만원씩지원"...소상공인·중기에 46조원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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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2-0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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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방역지원금,저금리융자등 총 4조원대 지원대책을 준비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중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설 민생 대책을 논의 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지원에 초점이 마춰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영업피해가 가장큰거를 인지해 기존 2조2000억원 규모 손실 보상 예산에 더해 손실보상 재원등 4조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 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500만원 선지금, 후정산 방식으로 바꾸고 소상공인 54만7000여명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가운데 12월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고 밝혔다.

시규대출 보증은 소상공인,중소기업대상으로 40조원 규모로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국책은행,시중은행을 통한 저리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로 늘어난다. 기간은 2022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30일 동안 선물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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