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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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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01-1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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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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