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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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2-01-10 00:59본문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21.09.27(월) ~ ‘22.03.31(목)
① 법인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대출 소상공인
- 현장방문(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1.09.27(월) ~ ’22.03.31(목)
②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소상공인
- 21.10.01(금)부터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 ‘21.10.01(월) ~ ’22.03.31(목)
- 접수방법 : 로그인→마이페이지→만기연장(상환유예)→계좌별 접수절차진행
(주의)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지원내용 : 대상 중 신청을 받아 승인 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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