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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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02-24 09:03본문
1. 지원대상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추가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 매출 감소 간주,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계획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 약 10만개사 추가 지원 계획.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감소한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19년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2. 지급일정
2월 23일(수)부터 지급 시작,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목) : 짝수 사업체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등
제출 증빙 서류 : 엾음(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 인정)
3.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시간 : 오전 9시(안내 문자를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법인은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지급일시 : 당일지급 원칙(오후6시까지 신청)
지급 첫날 23일 : 오후3시부터 지급 시작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원칙
4. 지원금액
300만원, 다수사업체 지원기준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