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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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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2-01-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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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지원대상주요내용접수기간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선지급 : 500만원
금리 : 무이자*+1.0%(고정)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1.19(수) 09:00
~
2.4(금) 24:00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월19일은 9, 4년생,
‧‧‧ 1월23일은 3, 8년생)
(매일 9:00 ~ 24:0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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