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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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2-01-09 22:43본문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mall)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미등록 상점가의 경우 지자체가 청년몰 조성완료 후 상점가 등록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상권활성화구역 내 복합청년몰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
- 복합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은 별도 추진
-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건물 안전검사 결과 청년몰 설치에 이상이 없는 등급일 것
* 단, 음식업종을 포함할 경우 수도, 전기, 가스, 오수처리 등이 시설물 설치에 이상이 없을 것 - ② 신축인 경우 민간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 ③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건물 안전검사 결과 청년몰 설치에 이상이 없는 등급일 것
- 지원예산
- 24.3억원
- 지원규모
- 4곳 내외(계속 3곳, 신규 1곳)
- 사업기간
- (계속)최종선정일 ~ ‘21. 12월, (신규)최종선정일 ~ ’22. 12월
- 지원조건 및 한도
- (한도) 몰 당 40억원 이내
- (조건) 청년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해야 함(미확보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민간건물은 5년(계약기간), 지자체 소유(공설시장 등)는 10년간 청년상인(만39세 이하) 외에 일반상인 입주 불가
- 총 점포 수(또는 면적)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오픈인큐베이터’ 또는 ‘공용공간(휴게실, 공동제조시설, 창고 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함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 협동조합 결성 등은 필수 의무사항
- 사업내용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ㆍ수도ㆍ가스, 소방ㆍ안전 등 기본시설ㆍ공간 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ㆍ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상인 모집·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ㆍ레시피 개발, 공동마케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