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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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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2-01-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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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몰 지원종료 후 성장유망한 청년몰에 대하여 홍보·마케팅, 편의시설 및 기반환경 개선,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등을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으로서
  • 공실률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이 60% 이상인 곳(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예산
(활성화·확장) 9.5억원, (도약지원) 15.4억원
지원규모 및 한도
(청년몰 활성화) 4곳
* 몰 당 최대 5억원, 국비 50%, 지방비 40%, 청년자부담 10%)
(청년몰 확장) 2곳
* 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 50%, 지방비 40%, 청년자부담 10%)
(청년상인 도약지원) 600명 내외
* 1명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50%, 청년자부담 10%)
사업기간
최종 선정일 ~ ‘21. 12월
사업내용
(청년몰 활성화) 공동마케팅, 청년상인 교육·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 화재감지시설 설치, 협동조합 설립·운영, 청년몰 통합홍보, 성과측정시스템 등은 과제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임대료 보조 등 직접지원 불가)
(청년몰 확장) 청년상인 영업 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청년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을 지원
  • 수도ㆍ전기ㆍ조명 등 기반시설 보강, 공동전시ㆍ판매장,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카페, 작은 영화관·장난감도서관 등
(청년상인 도약지원)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진단 및 컨설팅 실시, 시작품 제작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집행내역(증빙) 확인 후 해당 업체, 전문가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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