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입 협업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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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2-01-09 22:44본문
- 지원대상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상담 협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및 청산절차,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및 정책안내 등 각종 정보제공, 협동조합 경영애로 상담 등 교육 협동조합 기본법과 제도, 협동조합 설립 및 경영전반, 행정실무,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소셜미션 정립 관련 교육 등 컨설팅 협동조합의 설립전반 기초교육, 비즈니스모델 개발, 설립절차별 구비 서류 작성, 발기인·설립 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준비 등 인큐베이팅 예비협동조합 대상 교육, 컨설팅, 멘토(선배조합) 매칭 등 원스톱 지원 네트워킹 협동조합간 비즈니스(협동조합간 거래) 활성화, 선배조합의 운영 노하우 전파 및 선ㆍ후배조합 간의 화합・친목도모를 위한 월례행사(교류회) 회계·세무지원 CU-bizcoop(협동조합 운영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회계·세무 처리, 조합원 및 출자금 관리 등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지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문의 및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