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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고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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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2-01-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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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긴급 경영 컨설팅
  • (지원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지원대상지원일수
지원업종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1~4일
지원분야경영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창의 육성 컨설팅
  • (지원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바우처)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바우처로 제공
< 바우처 지원항목(안) >
지원항목지원내용지원금액
가치 향상브랜딩, 디자인 제작, 상품 기획 등최대
200만원
이내
판로 창출SNS 마케팅 등
스마트 전환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경영·기술 혁신경영 전략 수립,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법률 지원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최대 2개까지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바우처 제공 가능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지원절차
단계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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