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상공인 수출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2-01-09 22:32

본문

사업목적
소상공인 수출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지원내용
①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 제도
  • (사업목적)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및 지정하여 유관기관의 수출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집중 지원으로 수출 소상공인 육성
  • (지원절차)
    지원절차
  • (인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지원내용)
    담당기관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프로그램 우대(예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예정)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지원 우대(예정)
    * 세부내용은 해당기관 지원시책 참조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다운로드 → 제출서류 작성 및 메일(marketing@gobizkorea.com)송부
② 해외바이어 상담회
  • (사업목적)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여 해외바이어 연결 지원으로 소상공인 해외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 도모
  • (신청방법) 추후 공지 예정
③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목적) 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실무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수출 역량 강화
  • (지원내용)
    구분교육내용
    실시간교육수출준비수출 실행 전 사업체 대상 기본교육, 수출사례 교육
    초기단계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실무 및 필수정보 교육
    성장단계수출계약, 해외전시 마케팅, 국가별 진출전략 등
    소그룹교육수출준비-초기단계-성장단계 등 단계별 소그룹 운영(예정);
  •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④ 수출 소상공인 네트워크 운영
  • (사업목적) 수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
  • (신청방법) 추후 공지 예정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 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수출센터 : 042-363-7911~1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 055-751-971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화팀 : 02-3460-7541, 7542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 042-480-4032
해외바이어 상담회,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수출센터 : 042-363-7911~13
SNS 공유
HOME
Total 13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    소상공입 협업 아카데미 sbizinfo 708 01-09
1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sbizinfo 687 01-09
11    청년몰 조성 sbizinfo 589 01-09
10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sbizinfo 708 01-09
9    소상고인 컨설팅 sbizinfo 571 01-09
8    붕공정 거래피해상담 sbizinfo 447 01-09
7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sbizinfo 551 01-09
6    백년(100년)가세 육성사업 sbizinfo 482 01-09
열람중    소상공인 수출센터 sbizinfo 694 01-09
4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 sbizinfo 507 01-09
3    사이버 평생교육원 sbizinfo 475 01-09
2    소상공인 경영교육 sbizinfo 579 01-09
1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sbizinfo 1207 01-09
게시물 검색
Copyright 2019-2021 © 소상공인보상지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