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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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izinfo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2-01-09 22:32본문
- 사업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 지원내용
- ①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 제도
- (사업목적)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및 지정하여 유관기관의 수출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집중 지원으로 수출 소상공인 육성
- (지원절차)
- (인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해당기관 지원시책 참조담당기관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프로그램 우대(예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예정)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우대(예정)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다운로드 → 제출서류 작성 및 메일(marketing@gobizkorea.com)송부
- ② 해외바이어 상담회
- (사업목적)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여 해외바이어 연결 지원으로 소상공인 해외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 도모
- (신청방법) 추후 공지 예정
- ③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목적) 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실무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수출 역량 강화
- (지원내용)
구분 교육내용 실시간교육 수출준비 수출 실행 전 사업체 대상 기본교육, 수출사례 교육 초기단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실무 및 필수정보 교육 성장단계 수출계약, 해외전시 마케팅, 국가별 진출전략 등 소그룹교육 수출준비-초기단계-성장단계 등 단계별 소그룹 운영(예정); -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④ 수출 소상공인 네트워크 운영
- (사업목적) 수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
- (신청방법) 추후 공지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 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수출센터 : 042-363-7911~1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 055-751-971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화팀 : 02-3460-7541, 7542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 042-480-4032
- 해외바이어 상담회,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수출센터 : 042-363-7911~13